연말정산 계산기
공제항목과 원천징수 비율을 입력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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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청한 원천징수 비율 (기본 100%)
공제 항목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임시 납부된 것이며, 실제로 발생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개시)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2025년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표
| 공제 항목 | 공제 유형 | 공제율/금액 | 한도 |
|---|---|---|---|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 2,000만원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무제한 |
| 신용카드 | 소득공제 | 초과분 15% | 200~3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초과분 30% | 신용카드와 합산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 700만원 (난임 1,000만)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본인 무제한, 취학전 300만 |
| IRP·연금저축 | 세액공제 | 13.2~16.5% | 연 9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 1명 15만, 2명 35만, 3명+ 65만 | — |
| 월세세액공제 | 세액공제 | 15~17% | 연 월세액 1,00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4 (2025년 기준)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시 (부양가족 1인)
| 총급여 | 과세표준(추정)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후 | 환급 가능성 |
|---|---|---|---|---|
| 3,000만원 | 약 900만원 | 약 54만원 | 약 0~10만원 |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가능 |
| 4,000만원 | 약 1,500만원 | 약 141만원 | 약 80~120만원 | 신용카드 공제 효과 본격화 |
| 6,000만원 | 약 3,000만원 | 약 366만원 | 약 300만원 | IRP 납입 시 추가 절세 |
| 1억원 | 약 6,500만원 | 약 990만원 | 약 920만원 | 추가납부 가능성 증가 |
위 수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원리
연말정산의 흐름은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교 순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를 차감합니다. 최대 2,000만원 한도.
- 인적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 최대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는 13.2%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실무 팁
연말정산은 준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래 항목을 연중 꼼꼼히 챙기세요.
- IRP·연금저축 납입: 연말까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148만5천원(16.5%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총급여 25% 이상을 이미 신용카드로 채웠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으세요.
-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으면 3% 초과 기준이 낮아져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출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범위 확인: 부모님을 부양 중이라면 인적공제(1인 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인 100만원 추가)를 챙기세요.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13월의 월급이라서 무조건 환급된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발생합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원천징수를 80%로 설정했다면 오히려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만 적용됩니다. 25% 미만 사용분은 공제가 전혀 없으며, 공제 한도(200~300만원)도 있어 무한정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③ "홈택스 자료가 자동으로 다 수집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는 병원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이 조회되지만, 월세·안경 구입비·중고차 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④ "연금저축 납입은 언제든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12월) 납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당해 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월 1일 이후 납입분은 다음 해 공제 대상입니다.
⑤ "환급금이 클수록 절세를 잘한 것이다"
환급금이 크다는 것은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월 실수령액을 높이고, 연말정산 시 적정 수준만 환급받는 것이 재무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