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세율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총납부세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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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일부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 |
|---|---|---|---|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 15% − 126만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 24% − 576만 |
| 8,800만~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 |
| 1억 5천만~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기준),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별도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예시
| 소득 구성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개인사업자 (도소매) | 5,000만원 | 1,500만원 | 200만원 | 3,300만원 | 약 366만원 |
| 프리랜서 (기타소득) | 3,0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1,950만원 | 약 167만원 |
| 임대+근로 합산 | 8,000만원 | 2,000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 약 792만원 |
| 고소득 사업자 | 2억원 | 8,000만원 | 500만원 | 1억 1,500만원 | 약 2,981만원 |
위 예시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원리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 근로소득은 법정 근로소득공제 적용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근로소득세액공제, IRP·연금저축(최대 900만원 × 16.5%),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교육비(15%), 기부금(15~30%)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분(근로소득) 또는 중간예납액(사업소득)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 확정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실무 팁
종합소득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당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적용
- 필요경비 빠짐없이 처리: 업무 관련 교통비·통신비·사무용품·교육훈련비·광고비·임차료·감가상각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 제도 활용: 대규모 사업자(도소매 15억원 이상 등)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 적용
-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0%)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결손금 이월공제: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사업·금융소득(2,000만원 초과) 등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도 연말정산 후 5월에 합산 신고 필요합니다.
② "세율 38%라면 전체 소득의 38%를 낸다"
누진세율은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인 경우 전부 38%가 아니라, 1.5억~2억 구간(5천만원)에만 38%가 붙고 나머지 구간은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도 추정된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④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준다"
홈택스는 신고를 도와주지만 공제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IRP 납입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5월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이 없다"
기한 내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도 늦으면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