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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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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이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보유기간일반부동산 공제율1세대1주택 공제율
3년 이상~4년 미만6%24%
5년 이상~6년 미만10%30%
10년 이상~11년 미만20%60%
15년 이상30%80%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 합산.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예상 세액
1주택 비과세5억원10억원3년0원 (비과세)
일반 1주택 (5년)3억원5억원5년약 2,090만원
다주택 (조정대상지역)5억원8억원3년약 1억 2천만원+
상가·토지 (10년)2억원5억원10년약 5,390만원

위 예시는 기본공제 250만원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기본세율+10~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원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순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일반부동산은 보유기간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최대 80%)
  • 기본공제: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 여러 자산을 양도해도 연간 합산 250만원 한도
  • 다주택 중과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조정대상지역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기 양도: 1년 미만 보유 주택 70%, 1년~2년 미만 60%의 높은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절세 실무 팁

양도소득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취득 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 취득세·법무사 비용·인테리어비(자본적지출)·중개수수료를 취득가에 가산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보유 기간을 최대한 확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년 보유 후 급격히 올라가므로, 매도 시점을 조정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12억원 이하 양도가액. 일시적 2주택 특례(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구주택 양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 + 2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현재 폐지 여부 확인 요망).
  •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 매도 시 각각 250만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분산 효과로 절세 가능.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초과분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만 하면 자동으로 최대까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공제(연 4%)와 거주 기간 공제(연 4%)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유 기간분만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입니다.

③ "취득가는 매매 계약서 금액만 반영된다"

취득가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인테리어비(자본적지출)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④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세가 없다"

증여 시점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⑤ "양도세 신고는 5월에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이므로 별도의 예정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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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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