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 배기량, 연식을 입력하여 연간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계산하세요.
차량 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부터 연 5%씩 감면 (최대 50%)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승용차 (비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연식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 최대 50% (12년 이상 차량)
- 전기차: 배기량 기준 과세 대신 연 10만원 정액 과세 (교육세 없음)
- 승합차: 연 65,000원 고정 / 화물차: 연 28,500원 고정
-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전기차 제외)
자동차세를 연납(1월)할 경우 최대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