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 배기량, 연식을 입력하여 연간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계산하세요.
차량 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부터 연 5%씩 감면 (최대 50%)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27조에 근거합니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배기량(cc)당 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10만원 정액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1~16일)과 12월(1~16일)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며,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에서 약 5%(2025년 기준)를 공제받습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전기차 제외).
2025년 자동차세 세율표
| 차량 종류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교육세 |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80원/cc | 자동차세의 30% |
| 1,001~1,600cc | 140원/cc | 자동차세의 30% | |
| 1,601cc 이상 | 200원/cc | 자동차세의 30% | |
| 전기차 (승용) | — | 연 100,000원 정액 | 없음 |
| 비영업용 승합차 | — | 연 65,000원 | 자동차세의 30% |
| 화물차 (비영업용) | — | 연 28,500원 | 자동차세의 30% |
| 영업용 승용차 | — | 연 20,000원 | 자동차세의 30% |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법 (2025년 기준)
배기량·연식별 자동차세 예시
| 차종 (배기량) | 연식 | 경감율 | 자동차세 | 교육세(30%) | 연세액 합계 |
|---|---|---|---|---|---|
| 경형 (998cc) | 2024년식 | 0%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준중형 (1,598cc) | 2022년식 | 10% | 201,348원 | 60,404원 | 261,752원 |
| 중형 (1,999cc) | 2020년식 | 20% | 319,840원 | 95,952원 | 415,792원 |
| 대형 (3,342cc) | 2024년식 | 0%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 전기차 | 어느 연식이든 | — | 100,000원 | 0원 | 100,000원 |
3년차부터 연 5%씩 경감(최대 50%, 12년 이상 동일).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 기준.
자동차세 계산 원리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cc) × cc당 세율 × (1 − 연령 경감률)로 산출됩니다.
- 배기량 구간: 1,000cc 이하 80원, 1,001~1,600cc 140원, 1,601cc 이상 200원.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연령 경감: 차량 연식 기준으로 최초 등록 후 만 2년이 지나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최대 50%(12년 이상) 감면됩니다. 예: 2020년식 차량은 2025년 기준 5년 경과 → 25% 감면.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전기차는 정액 10만원이며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시기: 6월(제1기)과 12월(제2기)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납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앱에서 납부 가능.
- 연납 공제: 매년 1월 16일~31일에 연납 신청하면 2025년 기준 약 5%를 공제받습니다. 자동납부 등록 시 추가 공제도 가능.
자동차세 절세 실무 팁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만으로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팁을 활용하세요.
- 1월 연납 신청: 매년 1월 16~31일에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를 할인받습니다. 2,000cc 차량 기준 연 약 2~3만원 절약.
- 전기차 전환 고려: 내연기관 2,000cc 차량(연세액 약 52만원)에서 전기차(10만원)로 전환하면 연 42만원 이상 절감. 10년 보유 시 400만원 이상 차이.
- 경차 활용: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으로 세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998cc 경차 기준 연세액 약 10만원 수준.
- 중고차 구매 시 취득일 확인: 6월 1일 또는 12월 1일 과세 기준일 이후에 구매하면 해당 기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일할 계산 반환도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등록: 일부 지자체는 자동납부 등록 시 세액의 0.5~1%를 추가 감면합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연식이 오래될수록 무제한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령 경감은 3년차부터 연 5%씩 감면되지만, 최대 50%까지만 감면됩니다. 12년 이상 차량은 경감률이 고정되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② "전기차는 세금이 없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 세율 대신 연 10만원 정액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30%)는 면제되어 총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0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③ "차를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이전에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기분의 세금이 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납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16일~31일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12월 정기 납부로 납부해야 하며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위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하이브리드차도 전기차와 같은 1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HEV)는 내연기관(엔진)이 있으므로 배기량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만원 정액 과세는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