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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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른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매월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총액(gross)"이고, 실수령액은 공제 이후의 "세후 수령액(net)"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세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1차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자녀보육수당 등), 반기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상환, 노조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구분 | 요율 (근로자) | 회사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상한 월 265,500원 (기준소득월액 590만원) |
| 건강보험 | 3.545% | 3.545% | 전년도 총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2.95% | 동일 | 2024년 12.81% → 2025년 12.95% (≈ 요율 0.4591%)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회사 요율 상이 |
| 산재보험 | - | 업종별 0.7~18.6% | 전액 사업주 부담 |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2025년 고시 기준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본인 1인·비과세 월 10만원 기준)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세금 공제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3,000만원 | 2,500,000원 | 약 256,000원 | 약 2,244,000원 | 약 10.2% |
| 4,000만원 | 3,333,333원 | 약 390,000원 | 약 2,943,000원 | 약 11.7% |
| 5,000만원 | 4,166,666원 | 약 555,000원 | 약 3,611,000원 | 약 13.3% |
| 7,000만원 | 5,833,333원 | 약 920,000원 | 약 4,913,000원 | 약 15.8% |
| 1억원 | 8,333,333원 | 약 1,587,000원 | 약 6,746,000원 | 약 19.0% |
| 1.5억원 | 12,500,000원 | 약 2,970,000원 | 약 9,530,000원 | 약 23.8% |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누진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율이 6%(하위 구간)에서 최대 45%(10억 초과)까지 8단계로 누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590만원 상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계속 비례 증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리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 가지 옵션(80%·100%·120%)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되므로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해도 총 납부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1인, 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다음 8단계 월 과세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 106만원 이하: 0원
- 106만~150만원: 6%
- 150만~200만원: 15%
- 200만~300만원: 15%
- 300만~450만원: 15%
- 450만~700만원: 24%
- 700만~1,000만원: 35%
- 1,000만원 초과: 38%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월 12,500원씩 세액이 감면되며, 20세 이하 자녀는 같은 금액만큼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비과세 항목 (실수령액을 늘리는 법)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총 급여라도 비과세 비중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 (2023년 10만원 → 2024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연구원·교직원)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한도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월 10만원
- 학자금 지원: 업무 관련 교육비
회사가 이 한도까지 비과세 항목을 책정해준다면 연간 200만원 이상의 세금·4대보험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총 연봉만 보지 말고 비과세 비중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연봉의 1/12이 월급이다"
회사마다 13개월 분할(상여금 1회), 14개월 분할(명절 상여), 성과급 별도 등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액이 계속 똑같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4월에 변경되고,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③ "소득세가 너무 많이 떼였다"
원천징수는 연간 납부할 세금의 분납일 뿐,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월 원천징수가 많았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적었다면 추가납부합니다.
④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준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은 근로자 몫의 절반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⑤ "상여금은 세금이 안 붙는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월 지급분과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감 세율이 달라 보일 뿐,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