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시 전월세 전환율을 기반으로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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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유지할 보증금 (없으면 0 입력)
2025년 법정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계산 결과
전환 후 월세
93만원
보증금 5,000만원 + 월 93만원
연간 임대료
1,125만원
계산식: (전세보증금 30,000만원 - 월세보증금 5,000만원) × 4.5% ÷ 12
전환율별 월세 비교
| 전환율 | 월세 | 연간 임대료 |
|---|---|---|
| 2% | 41만원 | 500만원 |
| 3% | 62만원 | 750만원 |
| 4% | 83만원 | 1,000만원 |
| 4.5% ★ | 93만원 | 1,125만원 |
| 5% | 104만원 | 1,250만원 |
| 6% | 125만원 | 1,500만원 |
전세·월세 전환이란
전세와 월세는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차 방식입니다.전세는 목돈(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고,월세는 일정 보증금과 함께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전환이란 이 두 방식을 서로 바꿀 때 적용하는 계산법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75%) + 2% = 4.75%입니다. 임대인은 이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4~5.5% 수준이 일반적이며,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율별 월세 비교 (전세보증금 3억원 → 보증금 5,000만원)
| 전월세 전환율 | 월세 | 연간 임대료 | 비고 |
|---|---|---|---|
| 3.0% | 62.5만원 | 750만원 | 저금리 시기 수준 |
| 4.0% | 83.3만원 | 1,000만원 | 시장 평균 하단 |
| 4.75% (법정 상한) | 98.9만원 | 1,187만원 | 2025년 법정 상한 |
| 5.5% | 114.6만원 | 1,375만원 | 시장 상단 (법정 초과 시 무효) |
계산식: (3억 − 5,000만원)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초과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원리
전세 → 월세 공식:
예: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 +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라면
월세 = (30,000 − 5,000) × 4.5 ÷ 12 ÷ 100 = 93.75만원
월세 → 전세 역산 공식: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 80만원 월세를, 전환율 4.5%로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보증금 = 5,000 + 80 × 12 ÷ 4.5 × 100 ≈ 26,333만원 (약 2억 6,333만원)
전세 vs 월세 유불리 판단 팁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전세자금 운용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의 비교로 판단합니다.
- 전세가 유리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거나, 전세보증금을 안전한 투자처(예금·채권 등)에 굴려도 전환율보다 높은 수익이 날 때. 예: 전환율 5%, 예금금리 4% → 월세가 불리.
- 월세가 유리한 경우: 전세자금이 없거나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을 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예: 5.5%)가 월세 전환율(4.5%)보다 높다면 월세가 오히려 저렴합니다.
2025년 시장 상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0~4.5%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세 선호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의 60~70% 수준이 일반적이며, 지방은 40~60% 수준입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법정 상한율을 초과해도 계약하면 유효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율(기준금리+2%)을 초과하는 전환율 적용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임차인은 법정 상한율로 재계산한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②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정반대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③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없어진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0으로 설정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월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통상 일부 보증금을 남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④ "기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거부해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⑤ "전세대출이 있으면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월세 전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실행 시 계약된 전세보증금이 변경되면 은행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율(기준금리+2%)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임차인은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초과 납부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5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이며, 법정 상한 = 2.75% + 2% =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상한율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이 0원인 경우, 계산기에서 희망 월세보증금을 0으로 입력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월세가 산출됩니다. 예: 전세 2억원, 전환율 4.5%, 보증금 0원 → 월세 = 2억 × 4.5% ÷ 12 = 75만원.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이 계산기의 "전세 → 월세" 기능에서 희망 보증금을 입력하면 반전세 구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다면 월세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금리 5%, 전환율 4.5%라면 금리만 놓고 보면 월세가 더 저렴합니다. 개인 자금 상황과 금리를 함께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