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세요.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x 8시간 x 80%
- 지급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예외 사유 있음)
실제 수급 요건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