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세요.
정보 입력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퇴사 후 곧바로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 × 8시간 × 80% = 약 64,192원(= 1일 61,568원이라는 하한을 적용)입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2025년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 피보험단위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2025년 기준)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예시 (2025년 기준)
| 월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1일 지급액 | 180일 수령 총액 |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61,568원 (하한 적용) | 약 11,082,240원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1,568원 (하한 적용) | 약 11,082,240원 |
| 350만원 | 116,667원 | 70,000원 | 66,000원 (상한 적용) | 약 11,880,000원 |
| 500만원 | 166,667원 | 100,000원 | 66,000원 (상한 적용) | 약 11,880,000원 |
월 평균임금 기준 60%가 하한(61,56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66,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월 평균임금 약 33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립니다.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 근무일 기준, 주휴일 포함).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임금 체불, 성희롱, 통근 불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노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②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③ 집체교육(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 ④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구직 활동 보고) → ⑤ 급여 지급. 퇴직 후 가능한 빨리(1년 내) 신청해야 하며, 수급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 입사 지원서 제출 및 면접 참석 (워크넷·사람인·잡코리아 등 취업 포털 지원 포함)
- 직업안정기관·취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 특강·직업훈련 참가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또는 구직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 창업 준비 활동 (사업자 등록 전 단계의 창업 교육 이수 등)
구직 활동 횟수는 인정 기간(1~4주)마다 1회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4주마다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구직 활동 제출은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고용24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 기간 종료 14일 전부터는 재취업을 위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원칙은 맞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사로 인한 통근 불가(왕복 3시간 초과), 건강 악화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으면 취업하면 안 된다"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없이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즉시 실업급여가 나온다"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면 대기 기간(7일)이 있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무한정 늘어난다"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월급이 약 330만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낮아집니다.
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취업이 특별히 어려운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60일 한도), "특별연장급여"(실업률 급상승 시 정부가 고시, 60일 한도)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