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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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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한국의 일반과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자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수취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매출세액), 자신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 이것이 다단계 부가가치세의 핵심 원리이며, 이를 통해 세금이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표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연 8,000만원 이상연 8,000만원 미만
세율공급가액의 1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효 1.5~4%)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의무원칙적으로 영수증(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제한적 공제
신고 횟수연 2회 (법인은 4회)연 1회 (1월)
납부 면제해당 없음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공급가 대비)
소매업, 음식점업 등15%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등30%3.0%
금융보험업40%4.0%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40%4.0%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10%

부가세 계산 원리 및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계산의 핵심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시 수취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역산 (포함가 → 공급가): 공급가액 = 합계액 ÷ 1.1

정산 (공급가 → 포함가): 합계 = 공급가액 × 1.1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 × 10%) − 매입세액

  • 신고 기간: 1기(1~6월) → 7월 25일까지 / 2기(7~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4월, 10월) 추가.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4월, 10월)로 대체. 고지된 금액 납부 후 확정신고에서 정산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1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 영세율: 수출, 국외 용역 제공 등은 세율 0%. 매출세액이 0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세 면세·영세율 품목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세금이 전혀 없고,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면세): 미가공 식품(쌀·채소·육류·생선 등), 연탄, 무연탄, 도시가스(가정용)
  • 의료·교육 (면세): 의료보건 용역, 교육 서비스(학원 일부 제외),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면세): 은행 대출·예금, 보험계약 서비스
  • 토지 공급 (면세): 토지 매매(건물은 과세). 상가·아파트 분양의 건물분은 과세 대상
  • 수출·국외공급 (영세율): 세율 0%,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기타 면세: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 주택 임대(상가 임대는 과세)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4,800만~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음식점은 무조건 면세다"

미가공 식품(쌀·채소·고기 등)은 면세이지만, 조리·가공된 음식점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 간이과세자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15%(실효 1.5%)가 적용됩니다.

④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격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가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공제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됩니다.

⑤ "부가세 신고는 5월에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1기)과 익년 1월 25일(2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부가세 신고와는 다릅니다. 두 신고를 혼동하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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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