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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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한국의 일반과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자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수취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매출세액), 자신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 이것이 다단계 부가가치세의 핵심 원리이며, 이를 통해 세금이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표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8,000만원 이상 | 연 8,000만원 미만 |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효 1.5~4%)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의무 | 원칙적으로 영수증(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공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법인은 4회) | 연 1회 (1월) |
|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공급가 대비) |
|---|---|---|
| 소매업, 음식점업 등 | 15% | 1.5% |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등 | 30% | 3.0% |
| 금융보험업 | 40% | 4.0%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40% | 4.0%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10%
부가세 계산 원리 및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계산의 핵심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시 수취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역산 (포함가 → 공급가): 공급가액 = 합계액 ÷ 1.1
정산 (공급가 → 포함가): 합계 = 공급가액 × 1.1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 × 10%) − 매입세액
- 신고 기간: 1기(1~6월) → 7월 25일까지 / 2기(7~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4월, 10월) 추가.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4월, 10월)로 대체. 고지된 금액 납부 후 확정신고에서 정산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1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
- 영세율: 수출, 국외 용역 제공 등은 세율 0%. 매출세액이 0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세 면세·영세율 품목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세금이 전혀 없고,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면세): 미가공 식품(쌀·채소·육류·생선 등), 연탄, 무연탄, 도시가스(가정용)
- 의료·교육 (면세): 의료보건 용역, 교육 서비스(학원 일부 제외),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면세): 은행 대출·예금, 보험계약 서비스
- 토지 공급 (면세): 토지 매매(건물은 과세). 상가·아파트 분양의 건물분은 과세 대상
- 수출·국외공급 (영세율): 세율 0%,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기타 면세: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 주택 임대(상가 임대는 과세)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4,800만~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음식점은 무조건 면세다"
미가공 식품(쌀·채소·고기 등)은 면세이지만, 조리·가공된 음식점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 간이과세자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15%(실효 1.5%)가 적용됩니다.
④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격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가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공제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됩니다.
⑤ "부가세 신고는 5월에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1기)과 익년 1월 25일(2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부가세 신고와는 다릅니다. 두 신고를 혼동하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