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금액 입력
세금계산서 등에 표기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금액 한번에 계산
금액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일괄 계산됩니다. 현재 선택된 모드(포함가→공급가액)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VAT)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역산 (포함가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가 ÷ 1.1
부가세 = 부가세 포함가 − 공급가액
정산 (공급가액 → 포함가):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신고 기간
- 1기 (1월~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 10월)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납부세액 계산 방식 상이)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영수증만 발급 (일부 발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
부가세 면세 품목
다음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품(쌀·채소·고기·생선 등), 연탄, 무연탄
- 교육·의료: 의료보건 용역, 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 금융·보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토지: 토지 공급 (건물은 과세)
- 기타: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 등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