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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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란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사용할 때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최대 1년), 배우자출산휴가(10일). 각 유형마다 지급 주체, 지급 기간, 상한액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이후 50%(상한 12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통해 급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2025년 출산·육아 급여 기준표
| 유형 |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지급 주체 |
|---|---|---|---|---|
| 출산전후휴가 | 1~2개월 (60일) | 통상임금 100% | 제한 없음 | 사업주 |
| 출산전후휴가 | 3개월 (30일) | 통상임금 100% | 월 210만원 | 고용보험 |
| 육아휴직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고용보험 |
| 육아휴직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월 200만원 | 고용보험 |
| 육아휴직 | 7개월~ | 통상임금 50% | 월 160만원 | 고용보험 |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 통상임금 100% | 일 382만원/월 기준 | 고용보험 (5일분)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5년 기준. 통상임금 월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예시 (2025년 기준)
| 통상임금 월액 | 1~3개월 (100%) | 4~6개월 (80%) | 7~12개월 (50%) | 1년 합계 |
|---|---|---|---|---|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100만원 | 약 1,68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150만원 | 약 2,2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160만원 (상한) | 약 2,31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160만원 (상한) | 약 2,310만원 |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12개월 상한 160만원 기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을 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및 신청 실무 팁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직후에 사용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전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에 일시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 2024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는 첫 3개월 상한이 더 높은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육아휴직은 엄마만 쓸 수 있다"
아버지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 동시 사용도 가능해졌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②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첫 60일(2개월)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1개월)만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 기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다릅니다.
③ "육아휴직 중에는 아무 소득도 없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는 납부 유예 또는 감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직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75%)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허위 신청 등)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