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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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안내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첫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200만 원), 4~6개월도 동일하며,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25%) 수령 가능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382만 원 기준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