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코리아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격과 주택 보유 현황을 입력하여 취득세 총납부액을 계산해보세요.

정보 입력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5년 기준)

  • 1주택: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선형 비례, 9억원 초과 3%
  •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 3주택 이상: 12%
  • 비주택 (상가·토지 등): 4%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주택에 취득세의 10% 추가 부과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추가 부과 (모든 주택)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