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여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계산하세요.
정보 입력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통상 일요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쉬는 날임에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주휴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무관하게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 및 요율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급 조건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계산 공식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상한 |
| 주 40시간 근무 시 | 8시간 × 시급 (1일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 주 15시간 근무 시 | 3시간 × 시급 (15÷40×8) | 파트타임 적용 예시 |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h 주휴수당 | 80,240원 (10,030원×8시간) | 주급에 포함 시 주 실수령 480,240원+ |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및 월급 예시 (시급 12,00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발생 | 주급 (근무분) | 주휴수당 | 월 예상 수령액 |
|---|---|---|---|---|
| 10시간 | X (15시간 미만) | 120,000원 | 0원 | 약 521,400원 |
| 15시간 | O | 180,000원 | 36,000원 | 약 938,520원 |
| 25시간 | O | 300,000원 | 60,000원 | 약 1,564,200원 |
| 40시간 | O | 480,000원 | 96,000원 | 약 2,503,140원 |
월 예상 수령액은 (주급 + 주휴수당) × 4.345주로 산출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209시간과 주휴수당 관계
월급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동안의 유급 시간은 근무 시간(40시간)에 주휴 시간(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5주)와 곱한 값인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법정 최저 월급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거나, 계약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시급에 포함해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합니다. 포함 방식이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시급에 녹아 있으므로,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의 경우 실질 시급(주휴 제외)은 약 10,000원 수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이 10,030원이어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실무 팁
- 월급에 포함 여부 확인: 많은 사업장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주휴 포함 월 2,096,270원, 2025년 기준)보다 낮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 결근 시 주휴수당 미발생: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퇴직 주의 주휴수당: 마지막 근무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퇴직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쪼개기 고용 주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 실태(대기 시간 포함 등)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주 40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난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 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근무(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③ "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무단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소멸됩니다.
④ "주휴수당은 일요일에만 발생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날이 휴일이라면 그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최저임금×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낮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