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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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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유급"이란 휴가를 사용해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쉬는 날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10월)과 2개월 전(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근속 기간해당 연도 연차 일수발생 기준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 발생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연간 80%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3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동일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동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동일
21년 이상25일 (상한)최대 25일까지 가산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2025년 기준). 80% 미만 출근 시 해당 연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는 1년 이상 발생 연차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산정 예시 (미사용 연차 정산)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5일미사용 연차 10일미사용 연차 15일
250만원약 119,617원약 598,085원약 1,196,170원약 1,794,255원
350만원약 167,464원약 837,320원약 1,674,640원약 2,511,960원
500만원약 239,234원약 1,196,170원약 2,392,340원약 3,588,510원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실제 수당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상세 설명

사용자는 연차 소멸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통보 (소멸 6개월 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통보는 서면(이메일·공문 등)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2차 통보 (소멸 2개월 전): 1차 통보 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효력: 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 소멸 여부와 촉진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또는 연차 소멸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실무 팁

  • 1년 미만 연차는 다음 해 15일에서 공제: 입사 첫 해에 월 1일씩 사용한 연차(최대 11일)는 1년 이상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차감을 금지한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80% 출근 요건 관리: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육아휴직·산업재해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80%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연차 소멸 시점 확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입사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개월 후부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 해에도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연차는 회사 허락 없이 쓸 수 없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통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을 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병가로 쉬면 연차가 차감된다"

병가를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무급 병가 사용 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출근 간주)되어 80% 충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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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