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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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2005년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도(DB형·DC형)가 도입되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적립된 연금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기존 퇴직금(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최소 지급 기준(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및 기준
| 항목 | 내용 | 비고 |
|---|---|---|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91일 | 3개월=91일(30+31+30 기준) |
| 총급여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 | 비정기 성과급은 제외 가능 |
| 수급 자격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포함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 3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 365일 | 약 98,901원 | 약 3,000,000원 |
| 3년 | 1,095일 | 약 98,901원 | 약 9,000,000원 |
| 5년 | 1,825일 | 약 98,901원 | 약 15,000,000원 |
| 10년 | 3,650일 | 약 98,901원 | 약 30,000,000원 |
| 20년 | 7,300일 | 약 98,901원 | 약 60,000,000원 |
월 300만원(세전)을 3개월(91일) 합산 시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실제로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DB·DC)과 IRP 핵심 원리
2022년 4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2025년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투자 결과와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가능).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5년 근속 시 공제 100만원, 10년 시 400만원, 20년 시 1,200만원 수준이며,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실무 팁
퇴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받고 보호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보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의 급여 내역이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 퇴직 직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명시 요청하세요.
- 14일 내 미지급 시 신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IRP 개설 후 이전: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하면 운용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중간정산 남용 주의: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어 이후 받는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1년 미만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1년 미만이라도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지급되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계산된다"
퇴직금은 마지막 달 급여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일시 삭감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1개월만의 급여 변동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④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영구히 안 낸다"
IRP 이전은 세금 이연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경감되고, 일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운용기간 동안 과세가 유예되어 복리 효과가 큽니다.
⑤ "퇴직 직전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이 늘어난다"
비정기적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3개월 안분하여 포함되므로, 퇴직 직전 일시적인 급여 변동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