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 또는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2025년 최저시급(10,030원)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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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란
시급(시간급)은 근로자가 1시간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며, 월급제 직장인도 실질적인 시급을 계산해보면 노동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환산 시에는 단순히 월급을 일반 근무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유급 시간이 48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4.345주)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 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 최저시급 | 10,03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일급 (8시간) | 80,240원 | 10,030원 × 8시간 |
| 주급 (주휴 포함, 40시간) | 481,440원 | 10,030원 × 48시간(주휴 포함)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096,270원 | 10,030원 × 209시간 |
| 연봉 환산 | 약 25,155,240원 | 월 2,096,270원 × 12개월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월급·연봉별 환산 시급 예시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월급 (세전) | 환산 시급 | 연봉 환산 | 최저임금 대비 |
|---|---|---|---|
| 210만원 | 약 10,048원 | 약 2,520만원 | 최저임금 충족 |
| 250만원 | 약 11,962원 | 약 3,000만원 | 최저 대비 +1,932원 |
| 300만원 | 약 14,354원 | 약 3,600만원 | 최저 대비 +4,324원 |
| 400만원 | 약 19,139원 | 약 4,800만원 | 최저 대비 +9,109원 |
| 500만원 | 약 23,923원 | 약 6,000만원 | 최저 대비 +13,893원 |
환산 시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며,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포함된 경우 실질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 관련 실무 팁
- 비과세 수당 분리 확인: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시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과세 임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습 기간 감액 규정: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9,027원)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야간·연장·휴일 가산: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무,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휴일 근무 시 각각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실질 시급 비교 시 주의사항: 월급을 단순히 30일×8시간=240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소정근로시간(209시간)보다 적게 나와 시급이 낮아 보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항상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세요.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시급이 최저임금(10,0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오해 5가지
① "월급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충족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이므로 210만원은 간신히 충족됩니다. 그런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길거나 초과근무가 많으면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② "시급 10,030원이면 월급은 단순히 × 209만원이다"
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최저 월급)이지만,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약 185~190만원 수준이 됩니다.
③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209시간 = 실근로 180.5시간 + 주휴 28.5시간).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거나 시급에 포함된 형태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④ "연봉 협상 시 월급만 보면 된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상여금 지급 구조, 비과세 수당 비중, 초과근무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시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봉 협상 시 기본급, 상여금, 비과세 수당, 초과근무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최저임금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에 적용됩니다. 가족 친인척 간 고용, 가사 사용인, 수습 근로자(제한적 감액 가능)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이하 지급은 모두 위법입니다.